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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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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31 | 조회수 | 2122 |
첨부파일 | |||||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연도의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2013년 4월은 2012년 확정된 개인별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 및 환급 하는 것입니다.
[ 2013년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책정 ] (1) 월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2012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 2.945% (2013년 개인부담률) (2) 월 장기요양보험료 : 월건강보험료 × 6.55% (2013년 개인부담률) ※ 보수총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비과세대상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 이외 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 ○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5.64%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6.55%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