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고객을 사랑하는 기업,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 오직 고객 중심의 대성글로벌네트웍 을 찾아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파트너로서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13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31 조회수 2122
첨부파일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연도의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연도 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알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하나,

연도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므로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즉 2012년 4월~2013년 3월까지는 2010년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납부하고

2013년 4월은 2012년 확정된 개인별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 및 환급 하는 것입니다.



[ 2013년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책정 ]



(1) 월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2012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 2.945% (2013년 개인부담률)

(2) 월 장기요양보험료 : 월건강보험료 × 6.55% (2013년 개인부담률)



※ 보수총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비과세대상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 이외 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



○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5.64%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6.55%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부담)
이전글
대성에너지 전산/사무 입사지원서 양식
다음글
대구은행 스마트채널부 입사지원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