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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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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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4-23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보호기준_및_금융소비자보호_내부_통제_기준(대출모집법인_업무_수행기준_표준안_포함).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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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글로벌네트웍(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16조 및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3. 대출모집법인 업무 수행기준 표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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