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고객을 사랑하는 기업,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 오직 고객 중심의 대성글로벌네트웍 을 찾아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파트너로서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2008.0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1130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_보험_안내.hwp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시기 : 2008.7.1 (신청시기는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장기요양보험 재정
- 재원분담 : 장기요양보험료 + 국고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 부담하는 금액임)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 근로자부담 4.05%, 회사부담 4.05%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납부 : ‘08.7월분부터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급여에서 매달 공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안내문)이나 아래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전글
유가 환급금 신청제도
다음글
회원 탈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