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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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20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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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7-21 | 조회수 | 1130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_보험_안내.hwp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시기 : 2008.7.1 (신청시기는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장기요양보험 재정 - 재원분담 : 장기요양보험료 + 국고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 부담하는 금액임)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 근로자부담 4.05%, 회사부담 4.05%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납부 : ‘08.7월분부터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급여에서 매달 공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안내문)이나 아래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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