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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0-05 조회수 1653
첨부파일

 

               유가환급금 신청 방법

 

 

 

 

 

1. 제출시기

 

 - 2008년 10월 6일 ~ 10월 14일까지 

 

 - 2008년 10월 1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처

 

  - 우)158-701  서울시 양천구 목1동 기독교방송국건물 11층 대성글로벌네트웍(주)

 

  - 원본제출, 우편제출

 

 

 

3. 대  상

 

 1) 2007년 소득이 있고, 2008년 10월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11월 개인신청 하여야 함

 

 3) 일용직(알바)인 경우 개인별 신청하여야 함

 

  

 

4. 제출방법

 

  1) 개인별로 신청서를 출력하고 서명하여 담당자에게 원본 우편으로 제출.

 

  2) 회사제출 기한내  미신청시 회사의 일괄처리 환급금대상에서 제외됨

 

 

 

5. 제출서류

 

 - 2008년 이전 입사자 : 유가환급신청서(국세청홈페이지에서 출력)

 - 2008년 입사자 : 유가환급신청서(국세청홈페이지에서 출력), 2008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원본) 

 

 

 

6. 지급시기

 

 2008년 11월 국세청에서 개인계좌로 일괄 지급

 

 

 

7. 유의 사항

 

  1) 2007년 개인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외됨

 

  2) 당사에 2008년 올해 입사자의 경우는 이직 전 회사(2008년 근무 회사 모두)

 

     원청징수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필히 제출하셔야 신청가능함. (팩스본 안됨)

 

  3) 지급통장은 현재 급여 통장을 원칙으로 하며, 증권회사계좌, 제2금융권(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은

 

     환급금 이체가 되지 않음으로 신청서에 환급 가능한 은행과 계좌 작성하여 제출 

 

  4) 11월, 12월분은 선지급이므로, 10월에 신청서 제출 이후 (11월~·12월 중) 퇴사할 경우

 

     마지막 급여나 퇴직급여 정산시 공제 (당사에서 국세청으로 납부함)

 

 

 

 

 

▷ 유가환급 신청서 출력방법

 

 

 

1. 개인별로 국세청 유가환급신청시스템

 

           주소 : http://refund.hometax.go.kr

 

 

 

▷ 신청 및 지급 : 소득조회 => 로그인☞ 소득조회☞ 2007년 귀속소득

 

   금액조회☞ 근로소득자 제출용 자료보기☞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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